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1652

선고일자:

2002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취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와 입증 방법 [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납세자가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납세자가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1995. 8. 14. 삭제)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 [4]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현행 삭제)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공1999하, 2132)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국일련정종 고려사 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4. 선고 99누2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명의인인 '대한일련정종적정산고려사신도회'는 원고의 종전 명칭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이고, 원고는 일련정종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의사결정은 총회 또는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실체와 관련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관한 법리오해, 양도주체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고려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참조),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위 각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권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 및 제7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1-4-02…13, 1995. 8. 14. 삭제)은 교회나 사찰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사찰이 아닌 원고와 같은 신도회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단체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위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통칙과 관련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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