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534
선고일자:
1992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항명죄의 죄수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헌법 제19조, 제20조, 제39조 / 나. 형법 제37조, 군형법 제44조
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집17②112),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공1976,9109), 1985.7.23. 선고 85도10949 판결(공1985,1221)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6.9. 선고 92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대 훈련병으로서 1991.12.3. 및 같은 달 20.등 2회에 걸쳐 소속대 행정반에서 중대장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군형법 제44조 소정 항명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2.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65.12.21. 선고 65도894 판결 ;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 1985.7.23. 선고 85도10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항명죄로 의율한 데에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총,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거부에 한정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죄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종교, 윤리, 도덕 등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