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설립자 명의 정정, 가능할까?

오늘은 학교법인 설립자 명의 정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천상씨대종중종친회'라는 종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부한 사례입니다. 종중은 자신들이 진짜 설립자인데 행정 착오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은 교육청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데, 아무 행위나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즉,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신청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3. 신청인에게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법원은 학교법인 설립자 명의 정정 신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에는 설립자 명의 정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설립자는 학교법인 설립 후에는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항) 즉, 설립자 명의를 바꾼다고 해서 종중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종중이 법적으로 그런 변경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육청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종중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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