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법인 설립자 명의 정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천상씨대종중종친회'라는 종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부한 사례입니다. 종중은 자신들이 진짜 설립자인데 행정 착오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은 교육청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데, 아무 행위나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설립자 명의 정정 신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에는 설립자 명의 정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설립자는 학교법인 설립 후에는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항) 즉, 설립자 명의를 바꾼다고 해서 종중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종중이 법적으로 그런 변경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육청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종중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민사판례
종중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종중 회장 개인을 설립자로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에 설립자를 그 개인으로 표기했다고 해서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으로 원고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종중 고유번호증 정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이므로, 정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불가능하며, 종중 내부 규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구청 등 행정청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종친회 일부 회원들이 무단으로 종친회 이름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기를 했더라도, 종친회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학교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고, 학교 설립자나 학교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소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