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형사판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넘어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일까?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차선 도로의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횡단보도 위 안전지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타이어가 터지고 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268조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원인이 안전지대 충돌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고, 해당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의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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