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형사판례

버스 앞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요?

길가에 버스가 서 있고, 화물차가 그 버스를 앞지르려고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였는데, 그때 버스 앞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말이죠. 결국 화물차 오른쪽 부분에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은 건 사실이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본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화물차는 자신의 차선 안에서, 버스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를 친 겁니다. 비록 화물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더라도, 사고 자체는 화물차의 진행 차선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인데, 이번 사건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중앙선 침범 자체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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