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버스가 서 있고, 화물차가 그 버스를 앞지르려고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였는데, 그때 버스 앞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말이죠. 결국 화물차 오른쪽 부분에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은 건 사실이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본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화물차는 자신의 차선 안에서, 버스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를 친 겁니다. 비록 화물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더라도, 사고 자체는 화물차의 진행 차선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인데, 이번 사건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중앙선 침범 자체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피할 수 없었다면, 방어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이 반대 차선이 아니거나 충돌한 차가 마주 오던 차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지만, 중앙선 침범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