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6508
선고일자:
2023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졌다면, 과거의 판례 해석과 관계없이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들면, 이전 법이 잘못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 개정 이유가 처벌 조항의 부당성이나 과중함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법률의 보충 규정)을 통해 개정 전 범죄에는 이전의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