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형사판례

주가조작, 어디까지 처벌될까?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조작의 목적과 판단 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주가조작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인위적인 시세 변동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더라도, 또는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속았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가조작 여부는 당사자의 자백 없이도 주식의 종류, 발행 주식 수, 거래 동기와 방식 (예: 순차적 가격 상승 주문, 가장매매, 시장 관여율, 종가 관여 등), 주가와 거래량 변동,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모의 성립 요건과 입증 방법 (형법 제30조,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여러 사람이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경우,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다면 공모로 인정됩니다. 공모가 성립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 사실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산정 방법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5조)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을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벌금형의 상한은 법인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로 정해집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즉, 총 매도 금액에서 총 매수 금액과 거래 비용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익 산정 시에는 주가조작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이익과 주가조작 종료 시점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평가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산정된 이익의 3배를 벌금형의 상한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 판례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매매거래 유인 목적: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외 다수
  • 공모관계 성립: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외 다수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외 다수

주가조작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주가조작의 개념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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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익계산#인과관계#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