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3두5723

선고일자:

2004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식의 양수인은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공1993상, 101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 110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 205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30. 선고 2001누148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박재근이 1999. 12. 18.경 황철수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소외 회사의 주식 123,423주를 대금 50억 원(주당 40,511원)에 매수한 다음, 이 중 이 사건 주식 13,423주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주주명부상 원고를 취득자로 하여 명의개서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9. 12. 31.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박재근이 1999. 12. 26.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황철수에게 교부한 양수인명세서 사본에는 모두 원고가 주식 13,423주의 양수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재근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그 시기는 1999. 12. 26.경(또는 최소한 같은 달 말경)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식의 양수인은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박재근의 명의신탁에 동의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이는 주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권미발행주식의 명의개서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1999. 12. 26. 이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서 앞에서 살펴본 1999. 12. 18.의 거래가격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거래여서 위 가격을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기간 내의 매매사실로는 1999. 12. 5.자 매매(주당 19,000원)와 같은 달 21.자 매매(주당 26,000원)가 있으나(위 3건의 매매 모두 박재근이 양수인이다) 위 거래가액들은 위 1999. 12. 18.자 매매의 거래가액(주당 40,511원)과 비교하여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변동을 보인 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98. 1. 10.에 소외 회사의 주식이 주당 168,634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정한 매매사례들은 모두 실제에 있어서는 박재근이 당사자가 되어 제3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형성된 가격들이어서 이를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 위 1999. 12. 5.의 매매(주당 19,000원)와 같은 달 21.의 매매(주당 26,000원)는 그 매매일시나 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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