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3849

선고일자:

2001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 및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나,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0조 제10호(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 , 구 주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64호)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0조 제10호(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 , 구 주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64호)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헌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공1994상, 1516)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공1994상, 15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종합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피고,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19. 선고 99누7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본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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