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7342
선고일자:
199504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3105),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공1994상,111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10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일반행정판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평소 하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근로자들이 합의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평소 합의 하에 하던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 이는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 46시간 근무제 하에서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8시간 근무는 합법이며,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노조의 집단 퇴근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거부, 공장 점거, 정당 당사 농성 등이 어떤 경우에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방산업체 노조가 임금협상 중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회사가 평소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해왔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