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중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 청구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공표 및 통지: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함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소환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소환 대상자 소명: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환 대상자는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 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투표 발의 및 공고: 소환 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소명 기간이 끝나면, 선관위는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여 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권한 행사 정지: 투표안 공고부터 투표 결과 공표까지 소환 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지방의회 의원은 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선관위는 이를 각하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표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소환은 주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절차와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된 방법으로 찬반 운동을 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기간, 방법, 참여 가능/제한 대상, 금지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불만 있는 지자체장/의원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영주권자는 발의 후 20~30일 내(단, 사퇴·궐위 시 제외) 찬반 투표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