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4716
선고일자:
199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공1986, 102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공1988, 30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공1994상, 174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공1994상, 174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12. 9. 선고 98노2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7. 9. 29. 19:00. 및 같은 해 10. 14. 두 차례에 걸쳐 약품인 누바인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공소외 김동오의 우측 팔꿈치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 치료행위가 있어야 즉,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김동오의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를 사용하여 누바인을 김동오에게 투약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질병치료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이나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더욱 어려워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