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4001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주식 소유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2264),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486),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공1994상,1219),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2314),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930), 1995.3.24. 선고 94누13077 판결(1995상,17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3구14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일흥토건주식회사 또는 소외 주식회사 상평메디플랜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위 소외회사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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