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물납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식 물납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주식의 물납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물납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물납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식 물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가액이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으로 변경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액(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한 재산을 나중에 공매로 처분하더라도, 그 공매가액이 물납 당시의 재산 가액(수납가액)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관리·처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