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세무판례

주식 물납, 증권거래세 내야 할까?

상속세 낼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물납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식 물납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주식의 물납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증권거래세법 제1조와 제2조 제3항은 주식의 유상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여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유상 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죠.
  •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상속세 물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증권거래세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주식 물납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입니다. 주식 물납 역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물납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물납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5조 제1항 (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헌법 제11조, 제23조

결론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식 물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상속세 물납, 세금 정정되면 물납 가치도 바뀐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가액이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으로 변경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액(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한 재산을 나중에 공매로 처분하더라도, 그 공매가액이 물납 당시의 재산 가액(수납가액)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수납가액#공매가액#상속세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거부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판례 해설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관리·처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상속세#물납#관리·처분

세무판례

상속세 물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알쏭달쏭 핵심 정리!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물납#요건#가산세

민사판례

상속세 물납, 재산 가치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물납#과세가액#수납가액#변경

세무판례

상속세 물납,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물납#범위#대법원

세무판례

물납된 비상장주식, 그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수의계약 가격과 시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물납#비상장주식#수의계약#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