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몇몇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주인수권처럼 행사가액 납입 다음 날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쟁한 쟁점:
과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주식매수선택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과 권리 내용, 행사 방법 등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이지 신주인수권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행사할 예정인 임직원분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장기업 직원에게 자사주를 주는 방식의 주식매입선택권을 줬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가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절차나 가격 기준을 어겼더라도, 일정 부분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대주주가 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성과 보상으로 최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할증률 적용 기준 시점은 주식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형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매매 차익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