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10

일반행정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몇몇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주인수권처럼 행사가액 납입 다음 날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쟁한 쟁점:

과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을 주식매수선택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인수권은 그 개념과 권리 내용, 행사 방법 등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이지 신주인수권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식매수선택권 ≠ 신주인수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2항,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행사할 예정인 임직원분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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