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

사건번호:

2007다86860

선고일자:

200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어느 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를 아울러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1. 선고 2007나130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그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 부본도 송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 조 제3항). 한편, 위와 같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 따라서 원고가 어느 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를 아울러 하는 경우에, 그것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취지라면 법원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피고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피고 1”로 특정하고, 피고와의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 조항 등이 무효라는 확인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 측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로 보고 피고 국민은행이 법무법인 푸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하다가, 피고의 특정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피고 1 개인으로부터도 추가로 소송위임장을 받아 제출하고 그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도 변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7. 3. 13.자 준비서면의 피고 표시란에 국민은행을 추가하여 기재하면서, 당초에 원고가 피고로 삼은 사람은 피고 1 개인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부서장으로서의 리스크관리본부장을 피고로 특정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예비적으로 국민은행을 피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제1심은 위 준비서면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 피고 1’이라고만 표시하고 원고의 청구 중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 조항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피고 1’과 ‘국민은행’ 모두를 피고로 표시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에서 피고 1은 법무법인 푸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하였으나, 피고 국민은행은 아무런 소송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판결은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피고 1’과 ‘국민은행’ 모두를 피고로 표시한 다음, 그 판결이유에서 퇴직금 조항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퇴직금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 주문에서는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국민은행의 부서로서의 ‘리스크관리본부’ 또는 그 부서의 장인 ‘리스크관리본부장’을 피고 국민은행과 별개, 독립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에 피고의 표시에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히 피고 1의 지위 내지 신분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인 피고로 되는 것은 피고 1 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하나의 고용계약이 기한 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원고의 2007. 3. 13.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이 국민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취지인지 여부를 밝혀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에 이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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