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사건번호:

96도367

선고일자:

1997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지사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금품 기타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사 사주가 실제로는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장차 위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금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직업안정법 제32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1. 19. 선고 95노5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4, 5, 6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이 소론과 같이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들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자에 대하여 공판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지사, 지국, 보급소(이하 지사 등이라고만 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재기자를 채용하지 않아 주재기자가 되려는 자는 명목상 제3자 명의로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상의 보증금도 부담하였고, 나아가 주재기자에 대한 월급과 지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신문대금을 상계처리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렇다면 주재기자들을 고용하면서 받은 금원의 명목이 위 지사, 지국, 보급소계약상의 보증금이고, 소론과 같이 장차 위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이 금하고 있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았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나아가 살피건대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당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위 금원이 신문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사주로서 위 신문사를 실제로 경영하여 왔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임금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연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 김성수, 김상호가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1992년 2월분 임금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퇴직금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는 아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인들이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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