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도 참여할 수 있을까?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회사의 참여가 공동소송참가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회사가 주주들과 함께 원고가 되어 이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주들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이사와 결탁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법 제40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34조)
이미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회사 대표는 누구?
이사가 재직 중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미 퇴임한 후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회사 대표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상법 제394조 제1항), 이미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주주 자격을 잃으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도중 주주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미 공동소송참가를 했다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참가한 시점에는 주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 자체는 적법하고, 주주대표소송이 최종적으로 각하되기 전까지는 소송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03조, 제40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6조) 또한,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후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심급 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26조,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은행 이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예금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은행 이사의 책임은 일반 기업 이사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은행 이사가 대출 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 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대출 조건, 규모, 채무자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이 판례는 은행 이사들이 대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은행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민사판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고소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교환 등으로 주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는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법률을 어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소각이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사의 잘못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재산 관리 및 소송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주주는 이사/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