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주식을 모두 팔거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등의 이유로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100% 주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더 이상 현대증권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자격(원고적격)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주주였지만, 소송 진행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판례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교환이나 합병 등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고소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교환 등으로 주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시 주식을 산 사람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