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시나요? 잠깐! 다시 한번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을 소개하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어떤 결정(예: 임원 보수 지급)을 했는데,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제기한 주주는 법원에 잘못된 결정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나중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열어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추인(똑같이 다시 결정)하거나, 아예 동일한 안건에 대해 새롭게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열린 주주총회의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새롭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니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주의사항!
나중에 열린 주주총회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전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결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잘못 뽑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제대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처음의 잘못된 결정을 문제 삼아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의에 따라 등기한 사실 자체는 진실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또한, 해임된 이사의 자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조정)를 통해 결의의 무효를 확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끼리만 합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