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1572
선고일자:
200803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의 방법이 아닌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에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1]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 [2]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7. 11. 7.자 2007라2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 참조), 위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참조). 원심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변경등기의 경우, 첫째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고, 둘째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두 가지 사유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하라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판시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유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등기를 ‘소송’의 방법이 아니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소정의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등기가 완료된 후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는 없다. 법률상 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등기신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접수된 신청을 우선 처리해야 하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의에 따라 등기한 사실 자체는 진실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승소 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라면,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 선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보다 선임 결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이 맞다. 이미 적법한 선임이 있었다면, 날짜 등을 잘못 기재하여 만든 의사록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