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일반행정판례

주중 유급휴일과 토요일 근무, 그리고 징계처분 구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휴일, 근무시간, 징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부칙 제3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과중한 근무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유급휴일처럼 돈은 받지만 일하지 않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만약 회사가 평소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주 46시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는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도록 지시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추가 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과 소송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은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조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같은 사유로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3. 사례 정리

이번 판결은 주중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무시간과 징계처분 구제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구제신청과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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