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휴직 기간과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휴직과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거나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핵심 내용:

  •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업 기간의 경우: 파업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휴일과 유급휴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건강 회복, 여가 활용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유급휴일은 이러한 휴일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직이나 파업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휴직이나 파업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현행 제55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현행 제30조 참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의 결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휴직이나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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