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휴직과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거나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핵심 내용: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휴일과 유급휴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건강 회복, 여가 활용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유급휴일은 이러한 휴일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직이나 파업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휴직이나 파업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사례의 결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휴직이나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사례
파업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비번'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임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 참여는 기본비행보장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일이나 휴가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 등)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유급휴일/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필요성과 부당징계 구제 신청 중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서 휴가비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해당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도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업 참가는 휴직과 달리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휴가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