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수입 원목마루'라고 썼다가 벌금?! 허위·과장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아파트 분양 광고, 멋진 사진과 그럴듯한 문구에 마음이 흔들리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가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분양 카탈로그에 거실 바닥재를 '수입 원목마루'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를 보고 '수입 원목마루'라고 생각할 것이 명백한데 실제 시공은 온돌마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업대행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광고 문구 확인 및 광고 대금 지급 등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으므로 광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소비자의 관점

법원은 광고가 허위·과장인지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참조). 즉,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광고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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