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234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주택) [2]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건축물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은 그 무단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택"일 뿐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3. 2. 이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21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 17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공1996하, 221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최전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8. 선고 94구32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건축물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단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택"일 뿐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3. 2. 이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21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택지취득허가 및 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2조 제1호, 제1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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