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7797
선고일자:
1995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주택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과세관청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행한 취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을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가"항과 같은 조합아파트의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는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민법 제187조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가.나. 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6369 판결(공1994하,2661) / 가.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공1994하,2139)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제2 직장주택조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홍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동양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3. 선고 93나37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들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각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주택조합들인 사실, 원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각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원고들이 위 가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금 173,291,100원을 부과하여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도봉구청장에게 납부한 사실 및 원고 조합들의 조합원들 192명 전원은 취득세 금 309,400원씩 합계 금 59,404,800원을 이미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한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봉구청장에게 시세인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피고는 그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취득세를 수령하여 위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취득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을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9.9. 선고 93누16369 판결 및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내용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당원의 위 93누1636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는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조합에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착오에 의한 납부였더라도 그 착오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건물 완공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1992년 12월 8일 이전에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되며, 조합이 납부한 취득세 반환 청구는 조합만이 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은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조합 자체가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되며, 토지 취득 가격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