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466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주택조합원을 직접 제명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행정청은 사업주체, 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조합과 시공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의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조합 자체가 사업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는 행정청이 주택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고,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에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787 판결(동지), 1993.8.24. 선고 93누1794 판결(동지), 1993.8.24. 선고 93누2797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1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성문의 근거법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상의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행정청은 사업주체, 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 사업주체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조합과 시공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한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조합 자체가 사업주체나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법 제48조는 행정청이 주택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될 수 없고,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게법규에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조합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합원 제명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지휘감독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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