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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찜찜하게 남은 기간은 언제 받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제도이지만, 받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모든 근무 기간이 아니라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정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최종 퇴직시" 입니다.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그 대상이 전체 근로기간이 아닌 일부였다면, 중간정산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이 아니라 최종 퇴직 시점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간정산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미리 받는 것'일 뿐,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퇴직 시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히 최종 퇴직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시점이 아니라, 최종 퇴직을 하고 나서야 중간정산 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시간이 꽤 흘렀더라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

정리하자면, 중간정산은 전체 근로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최종 퇴직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에도 자신의 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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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사유#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