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민사판례

중간퇴직금과 근속년수, 숨겨진 이야기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들립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제도가 바뀌면서 '중간퇴직금'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중간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속년수가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기존의 '누진제'(일할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제도)에서 '단수제'(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제도)로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냈으니, 근속년수가 끊기는 것일까요? 회사는 "그렇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 퇴직했으니, 그 이전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은 것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즉,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있었고, 단지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속년수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진짜 의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사직과 중간퇴직금 수령이 아니라, 근로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7조 (진의의 추정):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퇴직금 역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등: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의 진의를 중시하여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퇴직금과 근속년수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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