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들립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제도가 바뀌면서 '중간퇴직금'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중간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속년수가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기존의 '누진제'(일할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제도)에서 '단수제'(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제도)로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냈으니, 근속년수가 끊기는 것일까요? 회사는 "그렇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 퇴직했으니, 그 이전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은 것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즉,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있었고, 단지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속년수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진짜 의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사직과 중간퇴직금 수령이 아니라, 근로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중간퇴직금과 근속년수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주고 재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려는 진짜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가능하며,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초기화되어 새로 계산되지만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회사가 일부 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군복무 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퇴직금 누진제의 불이익 변경,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