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4

민사판례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 변경과 관련된 중간퇴직의 효력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벌어진 퇴직과 재입사, 그리고 그 진짜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다가 두 차례 '의원퇴직' 처리 후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의원퇴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회사의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의원퇴직' 당시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담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진정한 사직이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의 제도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참조) 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의사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고, 처음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시키는 제도를 운영했다면,
  •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하며,
  •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퇴직금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행위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과 군복무,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관하여

이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군복무 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퇴직금 누진제의 불이익 변경,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군복무#계속근로

민사판례

중간퇴직금과 근속년수, 숨겨진 이야기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주고 재입사시켰더라도, 이는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제로는 근속년수가 끊긴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이전 근무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간퇴직금#재입사#근속년수#퇴직금

민사판례

퇴직금 재산정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분석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직 후 재입사를 권유하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고 최종 퇴직 시 변경 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지급률 변경#사직#재입사

민사판례

퇴직금 재산정? 중간퇴직 후 재입사, 근로계약은 새로 시작될까?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 후 재입사라는 선택지를 줬고, 직원들이 이를 택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봐야 하며 재입사 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이나 직급을 유지해 줬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없다.

#중간퇴직#재입사#퇴직금#기산일

민사판례

진짜 퇴사 맞아요? - 퇴직금과 재입사에 대한 이야기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간 뒤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재입사#진의 퇴직#근로기준법

민사판례

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바꾼 규칙은 효력이 없다. 이는 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취업규칙 변경#근로자 동의#불리한 변경#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