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군복무, 퇴직금 누진제 등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퇴직금과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도 유효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되었다면 회사의 권유나 제안으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이라도 유효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2. 군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 방침에 따라 군복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사직서 제출과 퇴직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구 병역법 제69조 제2항, 현행 병역법 제74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08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참조)
3.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다면?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제97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4.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역시 최종 퇴직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제48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5. 퇴직금 누진제 적용, 중간정산 후에는 어떻게 될까?
누진제가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전후 기간은 단절되므로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한 경우, 혹은 중간정산 당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참조)
이처럼 퇴직금과 관련된 법과 판례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주고 재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려는 진짜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었더라도, 합병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일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기존 누진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회사가 일부 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