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942
선고일자:
1994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구 관세법(1993.12.31.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 제2조 제5항(1990.12.31.법률 제4286호로 삭제)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경 【환송판결】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1,127,20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수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공소외 1 유한회사 이고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며, 위 각 중고 인쇄기는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위 각 중고 인쇄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 각 판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각 방법은 각 그 기초가 되는 거래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어 이 또한 채용할 수 없으나,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은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판매가격이 밝혀졌으므로 이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방법에 따라 위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을 위 제9조의6 소정의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각 금액에서 판시 각 비용등을 공제하여 각 과세가격을 금 19,612,467원과 금 20,456,281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은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할 금액으로서 1호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로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3호로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당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단 1회의 국내판매가격일 뿐이고, 이 각 가격을 위 제9조의 6 제1항 소정의 '당해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 6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9조의7의 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입항 도착시까지 투입된 제경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위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는 위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제9조의7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고, 결국 관세법 제9조의 8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법 제9조의8의 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위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보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6의 원칙을 유추하여 위 각 가격이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위 각 가격에서 위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한 과세가격은 결국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각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을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아 위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원심이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논지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할 때 당해물품의 수출 당시 그 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로서 판매되는 가격,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의 노게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인쇄기를 구입한 가격인 일화 1,100,000엔과 2,300,000엔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노게상사 주식회사부터 구입하였다는 가격은 수출자인 공소외 1 유한회사 가 위 각 중고 인쇄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에서 이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위 국내판매대금인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서 환송 전 원심이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창고료등을 심리 확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라는 것이며, 환송 후 원심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및 창고료를 모두 확정하여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판지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선임료는 수입항 도착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원심은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운반비로 금 1,650,000원과 금 1,15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위 비용 이외에 추가로 각 금 150,000원의 운반비가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하이코니 인쇄기에 대한 기계수리비 금 5,700,000원은 관세법 제9조의6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스프린트 인쇄기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비용으로는 금 5,600,000원만이 지출되었음이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여 금 7,45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성용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대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 또한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구 관세법 제2조 제5항(1990.12.31.법률 제4286호로 삭제된 것)에 의하면 추징의 기초가 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가격에는 도착항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비(금1,650,000원 및 금1,150,000원)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금 2,500,000원 및 금 5,6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운반비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은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판매에 부수하는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에서 위 각 비용을 공제한 금 40,850,000(45,000,000원 - 1,650,000원 - 2,500,000원) 및 금 43,250,000원(50,000,000원 - 1,150,000원 - 5,6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금 40,850,000원 및 금 43,250,000원이며, 이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별지 추징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금 41,127,208원이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 41,127,208원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형사판례
중고 인쇄기를 수입해서 판매할 때,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 관세 포탈 시 추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판매자가 수입 후 통관, 운송,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 비용은 관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추징액 계산 시에도 수입 대행, 통관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한국인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외국 중고 선박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인 수입품과는 다르게 계산된다. 이 경우 최초 경매 시작가를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서 관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 금액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