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사건번호:

92도2942

선고일자:

1994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3.12.31.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 제2조 제5항(1990.12.31.법률 제4286호로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경 【환송판결】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1,127,20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수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공소외 1 유한회사 이고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며, 위 각 중고 인쇄기는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위 각 중고 인쇄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 각 판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각 방법은 각 그 기초가 되는 거래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어 이 또한 채용할 수 없으나,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은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판매가격이 밝혀졌으므로 이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방법에 따라 위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을 위 제9조의6 소정의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각 금액에서 판시 각 비용등을 공제하여 각 과세가격을 금 19,612,467원과 금 20,456,281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은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할 금액으로서 1호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로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3호로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당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단 1회의 국내판매가격일 뿐이고, 이 각 가격을 위 제9조의 6 제1항 소정의 '당해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 6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9조의7의 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입항 도착시까지 투입된 제경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위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는 위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제9조의7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고, 결국 관세법 제9조의 8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법 제9조의8의 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위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보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6의 원칙을 유추하여 위 각 가격이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위 각 가격에서 위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한 과세가격은 결국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각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을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아 위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원심이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논지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할 때 당해물품의 수출 당시 그 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로서 판매되는 가격,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의 노게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인쇄기를 구입한 가격인 일화 1,100,000엔과 2,300,000엔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노게상사 주식회사부터 구입하였다는 가격은 수출자인 공소외 1 유한회사 가 위 각 중고 인쇄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에서 이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위 국내판매대금인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서 환송 전 원심이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창고료등을 심리 확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라는 것이며, 환송 후 원심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및 창고료를 모두 확정하여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판지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선임료는 수입항 도착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원심은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운반비로 금 1,650,000원과 금 1,15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위 비용 이외에 추가로 각 금 150,000원의 운반비가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하이코니 인쇄기에 대한 기계수리비 금 5,700,000원은 관세법 제9조의6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스프린트 인쇄기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비용으로는 금 5,600,000원만이 지출되었음이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여 금 7,45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성용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대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 또한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구 관세법 제2조 제5항(1990.12.31.법률 제4286호로 삭제된 것)에 의하면 추징의 기초가 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가격에는 도착항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비(금1,650,000원 및 금1,150,000원)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금 2,500,000원 및 금 5,6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운반비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은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판매에 부수하는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에서 위 각 비용을 공제한 금 40,850,000(45,000,000원 - 1,650,000원 - 2,500,000원) 및 금 43,250,000원(50,000,000원 - 1,150,000원 - 5,6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금 40,850,000원 및 금 43,250,000원이며, 이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별지 추징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금 41,127,208원이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 41,127,208원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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