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과 추가 세금 공제 혜택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이러한 협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만 냈어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중국에서 세금(원천징수)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 세율은 5%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르면, 비록 중국에서 5%의 세금만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10%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미 5%를 중국에 납부했으니, 그 차액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대법원, 숨은 혜택을 인정하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중국 국내법률에서 5%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추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두65544 판결).
대법원은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중국 국내법상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중국에서 5%의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10%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공제 혜택!
위 기간 동안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5%의 세금만 중국에 납부했다면, 제2의정서에 따른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연도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5%의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10%를 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법인세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미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중국 조세조약상 중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중국 본점에서 발생하여 한국 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는 중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지점은 해당 소득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일본 회사의 손자회사 격인 한국 회사들이 일본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협약에 따른 낮은 세율(5%)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율(15%)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일본 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