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한·중 조세조약과 그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 기업 A는 중국 자회사 B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B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5%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A는 한국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중국에 낸 세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A는 처음에는 중국에 낸 5%만큼만 공제받았지만, 한·중 조세조약의 특별한 규정(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을 근거로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분쟁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에 낸 세금이 5%라도, 10%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에서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세무서는 중국 법에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중국에서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와는 관계없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자회사 지분 25% 이상 직접 소유 등)을 만족하면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세 혜택 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중국 국내법상 세율 변경과 무관하게 조약에 따라 1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최대 10%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한·중 양국 간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vs. 남대문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의 특별한 규정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중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국에서 법인세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미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중국 본점에서 발생하여 한국 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는 중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지점은 해당 소득에 대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일본 회사의 손자회사 격인 한국 회사들이 일본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일 조세협약에 따른 낮은 세율(5%)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세율(15%)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일본 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중국 조세조약상 중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