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3

세무판례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중국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봐 걱정되시죠? 다행히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덕분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8. 1. 11. 선고 2017두62331 판결)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공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중 조세조약과 제2의정서, 무슨 내용일까요?

한국과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을 맺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이 협정들은 양국에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 세금 공제 어떻게 받나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먼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미 중국에 낸 세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핵심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경우, 중국에서 5%의 세금만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10%의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즉, 실제로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납세자 편에 섰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국 법이 바뀌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에서 5%의 세금만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10%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이처럼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 판례를 잘 이해하면, 해외 투자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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