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11

세무판례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될까?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로 서울시 영등포구청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국에 이미 낸 세금을 우리나라 법인지방소득세 계산할 때 또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LG디스플레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이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LG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에 낸 세금만큼은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빼줘야 한다"며 환급을 요청했지만, 영등포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주장:

LG디스플레이는 한·중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 조약에 따라 중국에 낸 세금을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라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제 방법이나 범위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조세조약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해서,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무조건 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제의 정도나 한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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