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04070
선고일자:
2021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경우,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4]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甲 주식회사 등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乙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乙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甲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는 乙 등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甲 회사 등과 乙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 [3] 민법 제105조, 제506조 / [4] 민법 제105조, 제506조, 제543조
[1]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공1999상, 114) /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공2019상, 364) /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공1987상, 72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공2020하, 2149)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3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2. 22. 선고 (창원)2015나23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에스티엑스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출자에 의하여 중국 대련지역에 중국 현지법인인 에스티엑스(대련)중공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조선 유한공사, 에스티엑스(대련)해양중공 유한공사 등(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에스티엑스 기업집단 소속 위 국내 회사들은 중국 또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중국 현지법인을 지배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위 국내 회사들이 영위하던 상선, 특수선 등 선박 건조 및 선박기자재 제조 등과 같은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나. 에스티엑스조선해양 및 에스티엑스중공업(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은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무렵부터 위 법인의 인력 요청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2년 내지 2008년경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입사하였고, 원고 6은 2002년경 에스티엑스조선해양에 입사하였다. 원고 6은 2007년경 에스티엑스로, 2008년경 다시 에스티엑스조선해양으로, 2009. 10. 1.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 각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인사명령에 따라 2009년 내지 2012년경부터 2013년 또는 2014. 3.경까지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위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 회사 등은 매년 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에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부터 당해 연도의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사유에 관하여 ‘자발적 퇴직’ 또는 ‘임원퇴직’란이 아닌 ‘중간정산’란에 해당 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에스티엑스중공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중국 현지법인에 입사신청,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 원고들은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인 2012년 또는 2013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원소속사’가 에스티엑스조선중공업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원고들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 전산망에 원고들의 국내 소속 표시를 유지하였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에도 에스티엑스중공업 내부 전산망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원고 2에게 위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 중이던 2013. 7. 9. 소속을 ‘에스티엑스중공업의 경영지원팀’, 근무지를 ‘중국’으로, 재직기간을 위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2004. 11. 1.부터 현재’라고 각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한편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원고 1이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 중이던 2013. 8.경 중국 현지법인에 원고 1이 ‘에스티엑스 중공업을 원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임직원’임을 전제로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사. 위 나.항과 같이 피고 회사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 회사 등 국내 소속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원고들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아. 에스티엑스중공업에 대하여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에스티엑스중공업의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중 2012년 이후에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들과 에스티엑스중공업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에스티엑스중공업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에스티엑스중공업이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과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전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피고 회사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 회사 등과 원고들이 근로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 회사 등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럴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에스티엑스중공업에 대한 복귀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과 같이 에스티엑스중공업이 원고들에게 고용보험 등을 제공한 사정이 에스티엑스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임금지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인 2019. 2. 12. 에스티엑스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3532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상담사례
중국에서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관할을 중국 법원으로 정했더라도, 한국에서 임금 체불 시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중국 현지법인과 연수계약을 맺고 한국 회사에서 일한 중국인 연수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불임금(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미리 배제하는 계약은 무효.
민사판례
해외파견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중간 정산 이후 기간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 회사가 치료를 위해 귀국시켜주는 대신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면, 그 사직은 무효이며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이름은 '연수생'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받으며 회사의 지시를 받는 외국인 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중국인 원고가 중국인 피고에게 중국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한국에 재산과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