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정부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창업 계획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성격과 사업계획이 불승인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지원받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재량행위에 속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은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그런데 이 승인은 단순히 요건만 맞추면 받을 수 있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오염 우려? 제주도 종이공장 설립 불승인 사례
실제로 제주도에 종이공장을 설립하려던 기업의 창업 사업계획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1993.5.27. 선고 92누19477 판결 참조). 해당 기업은 제주제지주식회사였고, 북제주군수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종이공장 설립으로 인해 상수원 등의 수질 오염과 목장 용지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개발촉진지역이나 경지지역에 종이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창업 지원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
이처럼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중요하지만,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것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받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승인만으로는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 창업은 7년 이내 신규 사업 시작을 의미하며, 상속/증여, 기존 사업 유지/폐업 후 동종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사행산업 등은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되는 여러 인허가(의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 가능**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아직 도로구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 단계의 도로 예정 부지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해준 행정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판례에서는 창업 승인은 기업에 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이므로, 명백히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