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황토라는 회사가 식료품 공장을 짓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정읍시장이 30일 넘게 승인을 안 해주다가 결국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진황토는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황토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정읍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장은 20일이 훌쩍 넘은 30여 일 만에 불승인 처분을 내렸죠. 진황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진황토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입니다. 이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이 법은 중소기업의 빠른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읍시장은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 때문에 2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20일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처리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인허가가 필요하더라도 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결국 대법원은 정읍시장이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진황토의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읍시장의 불승인 처분은 효력이 없게 된 것이죠.
이 판례가 주는 의미는?
이 판례는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승인만으로는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 우려로 제주도에 종이공장 설립을 불허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되는 여러 인허가(의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 가능**
민사판례
아직 도로구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 단계의 도로 예정 부지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해준 행정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판례에서는 창업 승인은 기업에 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이므로, 명백히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