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8두19468

선고일자:

2011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합이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신축자금 일부를 제공한 경우 신축 집합건물에 관한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조합 이외의 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협동조합이 중장비 부품 판매 등을 위해 신축한 건물 중 일반분양 또는 대물변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후 위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협동조합이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66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주택법 제32조,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 [2] 주택법 제32조,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공2005하, 138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 동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9. 선고 2007누34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되 이를 수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이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은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조합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으로서 법인인 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일대에 중장비 부품의 판매 등을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 5. 13.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 10. 28.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건축연면적이 272,385.97㎡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145,13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5. 12. 20. 상가 및 창고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한 다음, 2003. 3.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 창고동 13개동, 지원동 1개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 1개동 등 연면적 합계 212,883.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사실, 원고의 정관은 제24조에서 원고가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원고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은 1구좌당 점포 10.62평, 사무실 10.62평 합계 21.24평을 분양받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172,684,294,00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06,386,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인 반면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유통단지 조성사업 외에 11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을 유추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가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지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경감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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