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마주 오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을 넘어온 차의 잘못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 시 방어운전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굽은 도로에서 시속 126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약 62m 전방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승용차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방어운전 의무'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상대 차량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 차량뿐 아니라 나에게도 '방어운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합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여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만약 상대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켜서 경고하거나, 감속 및 우측으로 피하는 등의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인지한 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차량 종류, 도로 상황, 상대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물차 운전자가 방어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방어운전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주의뿐 아니라 나의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미리 목격했을 때**에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내 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더라도,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형사판례
화물차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잠시 중앙선을 넘었지만, 자신의 차선 안에서 버스 앞으로 뛰어든 보행자를 친 경우, 중앙선 침범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