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203461
선고일자:
201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3항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공2008상, 777),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공2009상, 20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나27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전승지원금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이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는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위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민사판례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낙찰 후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