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마149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중재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재항고인】 광진코리아스크랩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12. 30.자 95라1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혀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를 법원의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은 중재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중재 판정을 취소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야 하고, 판정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판정 내용의 불합리성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사유를 알고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특히, 중재인과 상대방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인 선정 방식과 다르게 중재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나중에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매우 제한되고, 집행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판결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