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0397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460조, 제536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 23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공1993상, 9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공1994상, 509),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공1994하, 296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7. 27. 선고 94나66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1983. 10. 6.자 약정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소론 지적의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에게 대지 대금 및 위 망 소외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투입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이 소론과 같이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투입 공사비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 투입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지 대금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망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측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하면 위 망 소외인이 당시 확보해 둔 서류 정도라면 언제든 그 서류를 보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위 망 소외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아파트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매도인이 적법한 이행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생긴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매매나 증여 대상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행불능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도 내가 먼저 이행 제공(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을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