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형사판례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 청구 시, 다시 공소제기 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벌금 내라는 통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법규 위반 같은 가벼운 범죄의 경우, 경찰서장이 바로 벌금형을 내리는 즉결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재판 청구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적인 공소제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 없이 바로 공판절차(재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자체가 이미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가 들어오면,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바로 넘기면 됩니다. 검사가 굳이 다시 공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으므로, 검사는 별도의 공소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넘겨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 청구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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