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14

형사판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 절차도 제대로 지켜야죠!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법은 정해진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죠. 그런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폭행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2배 이상 무거운 벌금이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심 법원은 판결문에 왜 유죄인지 설명하면서,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적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법은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꼭 세 가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1. 범죄사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2. 증거의 요지 (어떤 증거를 보고 판단했는지)
  3. 법령의 적용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되어, 판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게다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증거의 요지를 적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증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의 절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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