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범죄, 경범죄! 이런 경범죄는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즉결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법에서 정한 벌금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경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는 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경범죄라도 즉결심판에서는 2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경범죄 처벌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즉결심판에서는 2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니, 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셈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으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 비상상고).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즉결심판에서의 벌금 한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가벼운 범죄라도 정해진 법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에서 법으로 정해진 벌금 최고액(20만원)보다 높은 벌금(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경범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정해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정식 재판 회부도 할 수 없다. 범칙금을 낼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즉결심판에도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찰 기소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이미 부과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똑같은 행위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납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입니다. 다만,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가 제한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납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는 같은 죄로 기소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을 사칭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