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8

형사판례

즉결심판에서 벌금액 초과? 법원의 실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범죄, 경범죄!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인 '즉결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즉결심판에서 법원이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즉결심판에서 벌금액을 잘못 정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쟁점

검찰총장은 왜 비상상고를 했을까요? 바로 즉결심판에서 정할 수 있는 벌금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는 30만 원이 아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심 판사가 즉결심판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결론

이 사례는 아무리 간편한 절차인 즉결심판이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작은 실수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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