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후,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쓰지 않겠다고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번 증거로 동의했으면 나중에 번복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다른 사람(가라시마 유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마음이 바뀌어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미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2심에서 번복하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전문법칙), 제318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이 판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동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번 동의한 증거는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자료는, 2심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해도 증거로써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번 증언을 마친 후, 검찰이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압박하여 받아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중시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증언 후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여 받아낸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소했을 경우, 무죄 부분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