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12571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1]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18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공2004하, 190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윤환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9. 7. 선고 2011노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배민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29쪽 이하) 및 경찰 진술조서(2회)(증거기록 제149쪽 이하)는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 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동의 및 증거목록의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자료는, 2심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번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해도 증거로써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유죄 부분의 형량까지 다시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